국토부,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 중개 시 건물 내진 성능 안내 의무"

방진석

| 2017-06-08 09:40:30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확인해 작성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7월말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할 때 계약자에게 건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개정 공포하고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 시 법정서식인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가 돼 있는 건물인지, 내진능력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 계약자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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