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원룸 거주자 우편물 수령 쉬워져..동·호·층 ‘상세주소’ 시행

이윤지

| 2017-06-20 11:19:10

소유자·임차인 신청 없어도 다가구·단독주택 상세주소 부여 (호수) 아라비아숫자를 순차적으로 사용(101, 102, 103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동과 호수로 구성된 상세주소가 직권으로 부여돼 우편물 수령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2일부터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를 시행한다.

그동안 원룸, 단독,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지번주소를 사용하던 과거부터 개별 주소가 없었다. 이에 우편물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응급 상황 시 소방, 경찰 등이 신고 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불편을 호소해 왔다. 또한 복잡한 시장과 상가 등도 층과 호의 구분 없이 대표 상호만을 사용해 고객과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2013년부터 임차인에게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가 도입됐으나 건물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부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 주거 형태가 전세값 상승,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원룸·다가구주택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임차인 입장에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실제 상세주소 부여는 크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행자부는 1단계로 서민들이 거주하는 원룸과 다가구주택 42만 호를 대상으로 시·군·구 기초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2단계로 상가 등 복합건물에 대해 상세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상세주소 직권부여 제도 시행으로 각종 우편물과 고지서가 정확하게 배달되고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져 응급구조 활동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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