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야생조류 조사 결과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미검출

정미라

| 2017-06-23 15:53:43

야생조류 의한 전염성 질병 국내 유입 조기 전파경로 규명 웨스트나일열 바이러스 전파 모식도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함께 흑산도와 홍도에서 폐사한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뇌염의 일종인 웨스트나일열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조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흑산도와 홍도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다 폐사한 야생조류 총 82종 310마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검사 조류에는 노랑눈썹솔새, 쑥새, 제비, 황금새 등 다양한 철새가 포함돼 있고 이 중 흰배지빠귀가 60마리로 가장 많았다.

웨스트나일열은 모기를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조류가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에서 250종 이상 폐사 또는 빈사 상태의 조류에서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인체감염에 앞서 조류나 포유류 등 동물에서 감염이 확인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폐사 야생조류를 대상으로 예찰이 중요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09년 늦여름에서 겨울까지 국내에서 채집된 야생조류 1,531마리의 혈청시료 중 오리류 4종 5마리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적은 있다. 그러나 오리류 이외의 야생조류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보고된 적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러시아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감염사례가 보고돼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웨스트나일열 위험성이 나타나고 있다.

강해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해외전염병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야생조류에 의한 전염성 질병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전파경로를 규명하고자 진행됐다”며 “이상증상을 보이며 날지 못하거나 폐사된 야생조류를 발견할 경우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 야생동물구조센터, 가축방역기관 등으로 신고해 즉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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