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한 도로시설물..국민세금으로 복구 관행 개선

김지혜

| 2017-06-27 12:46:14

2016년 도로 유형별 사고 원인자 미확인 현황

[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그동안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 등의 도로시설물을 몰래 파손한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등 도로관리청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6일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복구 후 원인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매년 100억여 원이 복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권익위가 지난해 도로유형별 사고 원인자 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도로는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5천536건 가운데 241건(4%)에 그쳤지만 예산부담 비율은 216억원 중 34억원(16%)에 달했다.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각각 1천648건 중 804건(49%), 1천858건 중 805(43%)이고 예산부담 비율은 각각 22억원 중 7억원(32%), 41억원 가운데 15억원(37%)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제도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 11개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와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 접수 처리 시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관리청은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사고차량 번호를 파악해도 법령상 차량과 보험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다.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청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고 즉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하면 장기간 방치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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