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제품 포장 자율평가 시스템 운영..8월부터 적정 포장 여부 제공
이윤재
| 2017-07-03 13:24:36
이마트-환경부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7월부터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6월 30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3월 포장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이마트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홈페이지(recycling-info.or.kr/pack)에 공개한다.
각각의 제품은 포장 규칙에 따라 각각 포장공간비율 10~35% 이내, 포장 횟수 1차~2차 이내의 적정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 기준 충족 여부 검사, 포장검사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환경부 측은 “이번 협약으로 공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명절 기간 동안 점검에 소비되는 행정력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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