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온라인펀드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시행
윤용
| 2017-07-03 16:23:15
"신규펀드 설정시 온라인 상품 판매해야"
금융위원회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달부터 모든 신규 공모펀드는 온라인 전용 펀드 판매를 병행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이 의무화된 데 따라 관련 행정지도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온라인전용펀드에 대한 소극적 설정 및 판매 관행을 개선, 침체에 빠진 공모펀드 시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주 내용은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를 신규 설정할 경우 온라인전용펀드를 반드시 함께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클래스 펀드를 신규 설정할 경우 Ae클래스 펀드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행정지도가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펀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다만 ETF(상장지수펀드)와 기관투자자 전용 클래스는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설정 기준은 증권신고서 제출일이 기준이다.
특히 금융위는 투자자 편의를 위해 기존에 창구판매용 펀드를 보유 중인 투자자는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해 추가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행정지도는 7월1일부터 1년간 시행하되 기존펀드 중 퇴직연금펀드의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간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 "시행 이후 기존펀드의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 추이를 지속 점검하되 자율적 개선관행 노력 부족시 추가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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