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주택 수요 증가..중대형 아파트 소형 2채로 활용

전해원

| 2017-07-04 10:11:26

세대 구분 설치 기준, 방법, 절차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 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 예시도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변경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해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과 현관의 여유 공간,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별 세대수의 3분의 1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세대구분 설치기준은 기존주택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는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된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 철거 등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한다.


[구조안전 설치 기준]

아울러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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