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사선 관계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
정미라
| 2017-07-14 11:41:37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8월부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기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천여 명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이하 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곳을 주된 근무지로 하는 자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관리·운영·조작 또는 의료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해당된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연간 50 mSv(밀리시버트), 5년간 100 mSv 이하로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후 보건소에 신고 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2015년 기준 1인당 평균 누적 피폭선량은 0.39 mSv였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다.
질병본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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