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폭언 논란 ㈜종근당 회장 노동관계법 위반 내사 착수
홍선화
| 2017-07-18 11:09:46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운전기사 폭언 논란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종근당(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에 대해 18일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이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종근당 회장(이장한)이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한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과 녹음파일 등을 토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금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내사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입건 등 수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전반에 대해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 근로감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