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전해원
| 2017-07-18 12:39:44
최소 충전속도 기준 마련
환경부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한다.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자동차 보급초기인 2012년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됐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 완속충전기 기준 1시간당 약 7kWh 충전으로 35∼40km, 급속충전기 기준 30분당 약 20kWh 충전으로 100∼120km 주행이 가능하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3종으로 간소화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전기자동차 평가기준 정비를 통해 발전된 기술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성능이 우수하고 이용이 편리한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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