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 예방활동 특별교부세 29억 교부

이윤경

| 2017-07-19 13:07:43

무더위쉼터 불편사항 신고처리 절차도

[시사투데이 이윤경 기자] 국민안전처는 장마 후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해 17개 시·도에 폭염 피해 예방활동을 위한 특별교부세 29억 원을 교부한다.

이번에 교부된 특교세는 도로 살수,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등에 사용된다. 지역별로 상이한 기상과 사회 여건 그리고 온열질환자와사망자 수 등을 고려한 폭염취약성 평가에 따라 취약한 순으로 차등 교부된다.

안전처 류희인 차관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벌써 404명이 발생하고 본격적인 폭염 기간에는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며 “폭염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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