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전해원

| 2017-07-20 13:10:59

9월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정규직 전환 예외 규정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연중 9개월 이상 상시·지속되는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부문 852개 기관에 근무하는 인원은 총 184만명으로 이 중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으로 비정규직은 총 31만명이다. 정규직 전환은 중앙정부·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 교육기관 852개 기관을 1단계로 추진한다. 이어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자회사 2단계, 일부 민간위탁기관 3단계 등으로 구분해 추가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추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기준이 완화된다. 상시·지속적 업무 판단기준은 ‘연중 10~11개월 이상 계속’에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과 ‘향후 2년 이상 예상’이다. 기존 ‘과거 2년 이상 지속’ 기준은 삭제됐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업무는 기관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60세 이상 고령자,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파견제의 경우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과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전환과정에 대한 방식과 시기는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한다. 기간제는 이해관계자 참여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파견·용역은 노사전문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무기계약직에 대한 처우도 개선된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무직, 상담직 등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으로 변경한다. 고용안정은 물론 신분증 발급, 직군,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그간 기간제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던 관행을 없애고 상시·지속적 업무가 신설되거나 기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전담감독관, 중앙·지방 합동 기동반 운영 등 지도 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즉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해 8월까지 각 기관의 현황, 잠정 전환 규모, 계획을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중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마련해 전환에 필요한 소요재원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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