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 부흥과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균희
| 2017-07-21 12:05:20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폐기물의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정부단체·재활용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한국환경공단 박응열 자원순환본부장, 한국폐기물협회 임문수 협회장,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손회원 이사장은 20일 ‘환경산업 부흥과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자원순환기본법 」에 의해 설치·운영될 ‘순환자원정보센터’의 기능을 더욱 확대시켜 단순 소각·매립되는 폐자원의 재활용을 활성화하며, ‘폐기물 배출자 - 재활용업자 - 재활용제품 구매기관’을 발굴함으로써 친환경적 처리와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그동안 폐자원의 재활용처리에 어려움을 겪은 배출자, 폐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구매처가 부족했던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며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한국폐기물협회·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측은 "금번 체결된 ‘순환자원 유통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며 "향후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환경산업의 부흥과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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