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영업용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 트럭 신규 등록 제한

전해원

| 2017-07-24 10:19:20

영세 운전자 보호, 공급과잉 해소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오는 8월부터 2년 동안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또한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대여업자) 보호를 위해 ‘2017년도 수급조절 계획’을 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실시 예정인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2019년 7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던 제한적 수급조절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기존 수급조절 대상이던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의 경우 최근 주택 건설시장 활황으로 등록 대수가 증가해 수급조절 연장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의 제한적 수급조절 실효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전년대비 2% 이내로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있으나 매년 8월 1일 시행 초기에 등록 신청이 몰려 제한범위를 초과해 등록 대수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 정보시스템에서 하루 단위로 등록 대수를 확인해 이튿날 등록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일별 1인(또는 1개 회사)당 1대만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실제 운송사업자(대여업자)가 아닌 자의 등록을 억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한 건설기계 운전자를 보호하고 건설기계 대여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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