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복출산서비스 출산가구 전기료 감면 서비스 추가

이해옥

| 2017-07-31 10:28:20

행복출산서비스 항목 확대, 구비서류 간소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예시 부산 사하구)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앞으로 출산 가정은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부터‘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 항목을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줄인다.

행복출산서비스는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로 현재 양육수당,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다자녀가구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등 평균 10여종을 통합 신청할 수 있다.

앞으로는 출산가구를 대상으로‘전기료 감면’ 서비스가 추가된다. 출생일이 1년 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는 신청일로부터 1년간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월 1만6천원 한도)를 할인받는다.

또한 금융결제원 전자금융공동망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계좌 확인이 가능하도록 양육수당 신청을 위해 필요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농어촌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체증명서, 출산모가 외국인인 경우 제출했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도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국민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기관 별로 분산된 공공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서 따뜻한 서비스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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