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33℃ 이상 폭염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미이행 사업장 엄정조치
김태현
| 2017-08-08 10:54:18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33℃ 이상 폭염에도 근로자에게 물, 그늘, 휴식 제공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사업장에 대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실시한다.
실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일 세종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사병 추정 사망재해와 관련해 3일 근로감독관 2명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3명을 현장에 파견해 현장의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현장 내 휴게장소, 물 등은 갖추고 있었으나 상당수 근로자들이 이를 알지 못해 현장에서는 열사병 예방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하고 안전진단을 통해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 하는 경우 적절히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휴식시간에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김 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33℃를 넘는 폭염 시 옥외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그늘이 갖춰진 휴식장소와 물을 제공하는 것은 법 준수 이전의 근로자에게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8월 한 달 간 모든 사업장에서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 가이드를 제대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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