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 인상

전해원

| 2017-08-21 12:21:57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육아휴직자 증가 추이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최고 150만 원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확대되고 상한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 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2011년 통상임금의 40%인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으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해 왔다.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해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 촉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7월 기준 육아휴직자는 5만2,435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6,10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1.6%를 차지한다.

고용부 측은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 월50만원에서 정률제인 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2010년 4만1,729명에서 2011년 5만8,130명으로 39.3% 상승한 점을 감안하면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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