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 운영 전 시험운행 의무”
전해원
| 2017-08-31 09:57:26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려는 경우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8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케이블카, 모노레일, 경전철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개통 전 시험운행은 사업자가 임의로 시행해 왔으나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동안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해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공유수면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관련 인·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의제규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과 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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