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카셰어링 업체, 이용자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 확인 의무"

방진석

| 2017-09-01 11:02:21

카셰어링 서비스 사고 예방 위해 안전관리 강화 카셰어링-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 운영계획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가 차량을 대여할 때 운전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공단, 그린카·쏘카 등 카셰어링 업계와 공동으로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서비스. 2011년 국내 처음 도입돼 대도시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년 2배 이상 시장규모가 성장했다. 그러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한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

9월부터 카셰어링 업체는 이용자가 차량을 빌릴 때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동안 국토부는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운전면허정보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카셰어링 업체는 조회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차량을 대여할 때마다 운전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격 정보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부적격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10대 청소년의 카셰어링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이 의무화 된다. 그간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신용카드 정보에 대한 유효성과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무인 대여방식인 카셰어링 특성을 악용해 일부 청소년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불법 카셰어링 이용 사례가 발생했다.

올해 6월부터 카셰어링 업계는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도입해 휴대폰·운전면허·신용카드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회원가입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카셰어링 서비스 회원가입·차량예약·이용할 때마다 인증 받은 휴대폰으로 확인문자가 발송되고 부모 등 타인이 불법 이용을 확인해 업체에 연락을 취할 경우 즉시 취소가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카셰어링 안전강화 방안 시행을 통해 무면허자 불법이용, 운전미숙자 사고 등 안전사고가 예방돼 안전하게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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