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우려수준 초과 3곳 업체..4개 제품 수거 권고 조치

이윤재

| 2017-09-15 15:39:31

생활화학제품 살생물 물질 위해성평가 결과 발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세정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2,668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다. 이 결과 3곳의 업체에서 제조한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14일 수거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체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독성값이 확보된 185종의 살생물 물질과 같은 살생물 물질이 함유된 1만 789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결과,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제거제’와 ‘샤움 무염소 욕실살균세정제’, 헤펠레코리아의 ‘아우로 쉬멜(AURO Schimmel) 곰팡이 제거제 No 412’, 쌍용씨앤비의 ‘마운틴 스파’ 4개 제품이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해 수거권고 조치를 받았다. 이 중 에코트리즈와 헤펠레코리아에서 제조한 3개 제품은 올해 1월 위해성평가에서 수거 권고를 받아 수거한 후 제형을 변경해 재출시한 제품이 다시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전체 검토대상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4분의 1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로 인한 소비자 위해 예방을 위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독성 자료가 없는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