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30% 의무

이윤재

| 2017-09-19 13:20:47

채용목표제 방식 도입..2022년까지 단계적 확대 지역별 지역인재 채용현황(2016년, %)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20년까지 신규 인력의 30%를 시·도의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이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특별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3년부터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을 기준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으나 지방이전이 본격화하면서 2016년 13.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별, 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는 반면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아 지역별 편차가 크다.

연간 신규채용이 50명을 넘는 기관 중 남부발전(35.4%), 한국감정원(32.5%), 도로공사(24.2%)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인재 채용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4.3%), 산업인력공단(7.1%), 한국전력(8.8%) 등은 저조한 상황이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지역인재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인원 외에 기준목표비율 만큼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현재 공무원 임용할 때 지방인재 채용에 적용하는 것과 같다.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지역인재양성 여건, 공공기관별, 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은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무적용을 배제하는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 노력의무는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는 우수 인력 양성 기반을 만들어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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