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입주계획 조사
이지연
| 2017-09-27 11:19:47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했다. 투기과열지구 중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늘어나는 재건축단지 등을 중심으로 허위신고나 편법거래 등 투기적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조사는 부동산거래신고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 집값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