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재건축 수주 시 조합원에 이사비 지원 못해"

노승희

| 2017-10-31 12:45:30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할 때 조합원에게 이사비나 이주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홍보, 투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입찰단계에서 조합원에게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제안할 수 없다. 단 이사비는 필요시 조합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토지보상법(84㎡ 기준 약 150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재개발사업은 재건축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 영세거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주비를 융자 또는 보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건설사는 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유상 지원만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과도한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설계안에 대한 대안설계(특화계획 포함)를 제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시공 내역도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한 건설사는 해당 사업장의 입찰을 무효로 한다.

홍보단계에서는 건설사나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 향응 등을 조합원에게 제공한 경우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특히 금품이나 향응 제공으로 건설사가 1천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되는 경우 건설사는 2년간 정비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고 해당 사업장의 시공권도 박탈된다.

건설사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으로 홍보업체 직원이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된 경우에도 건설사의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시공권이 박탈된다. 다만 시공권 박탈의 경우 착공 이후에는 일반분양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홍보요원의 과도한 홍보를 막고 조합원의 정당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사는 홍보요원의 명단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홍보장소도 조합에서 정한 공간에 개방된 홍보부스 1개소만 설치한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이 활동하거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로 된다.

투표단계에서는 그 동안 불법 행위 우려가 지적돼 온 부재자 투표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다. 부재자 투표는 해당 정비구역 밖의 시·도나 해외에 거주해 총회 참석이 곤란한 조합원에 한정해 허용하고 부재자 투표기간도 1일로 제한된다.

계약단계에서는 시공사 선정 후 계약이나 변경계약 과정에서 건설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비를 입찰제안 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그 밖에 조합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해 조합임원과 건설사간 유착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시공사 선정 과정의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항목은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시공사 선정과정과 계약내용, 불법 홍보행위다. 특히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과 관할 구청에는 ‘정비사업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조합은 반드시 자체 홍보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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