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 실시 법적근거 마련

박천련

| 2017-11-27 09:43:01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연구와 건강진단 실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매 3년마다 실시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별도로 청소년 한부모 대상 실태조사와 연구가 이뤄지게 됐다.

청소년기에 미혼모나 미혼부가 돼 친족의 도움 없이 홀로 자녀의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어려운 가정형편과 불규칙한 생활습관 등으로 건강 위협요인에 노출돼 있다는 우려가 컸다.

윤강모 여가부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개정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 없도록 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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