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위한 소형 1ℓ 종량제봉투 판매
이지연
| 2017-11-30 12:44:55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1인 가구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1ℓ와 2ℓ 작은 용량의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가 판매된다. 또한 시·도가 다른 대형마트에서도 타 지역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30일 일부 개정했다.
우선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에 1ℓ와 2ℓ 용량의 소형 봉투를 판매하기로 했다. 1995년부터 운영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ℓ와 20ℓ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대용량 봉투 판매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5년과 2015년 판매된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 장에서 4,600만 장으로 2배 정도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 8,900만 장에서 2억 600만 장으로 약 29%가 감소했다.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 동안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어났다.
아울러 타 시·도의 대형유통매장이나 기업형수퍼마켓에서도 시·군·구별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쉽게 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침에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취급위험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국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결과로 12월 초부터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다”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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