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 불만 '소비자 신고센터'에서 처리
방진석
| 2017-12-01 10:02:01
자동차 점검 때도 리콜내용 안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이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기준 자동차 리콜수는 157만대로 역대 최대 실시됐으나 그동안 리콜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받는 창구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센터’를 열고 리콜 수리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만사항들을 접수받고 처리하기로 했다.
자동차 리콜 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www.car.go.kr)에 접속한 후 자동차 리콜 소비자불만 신고란에 불만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전화(080-357-2500)로도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리콜 수리를 받기 전에 내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자세한 리콜 수리 방법과 절차를 자동차안전연구원 웹사이트(www.car.go.kr)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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