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경작지 방치된 폐비닐·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김태현

| 2017-12-01 14:28:24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환경부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다.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인해 환경오염은 물론 겨울철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해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된다.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해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 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소각해 처리된다.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담양군이 최우수상, 서산시와 영주시가 우수상, 서귀포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산간·오지지역이나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면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우수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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