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관련 '민간구조선 투입' 경위 설명…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박미라
| 2017-12-04 18:07:51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황준현 인천 해경서장이 4일 13명의 사상자를 낸 영흥도 바다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갖고 "낚시어선 전복 사고 이후 오늘 일출시까지 함정 총 90척, 항공기 16대 및 잠수요원 98명을 동원해 사고해점을 중심으로 수색구역을 설정해 집중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야간에는 항공기 5대가 조명탄 총 408발을 투하하며 함정 38척(해경 30, 해군 7, 관공선 1)을 동원했고 밤 11시 이후에는 중대형함정 16척(해경 9, 해군 7)이 집중 수색을 벌였으나, 실종자를 발견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황 서장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9개 섹터로 구분해 함정 67척, 항공기 15대, 잠수요원 82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으며 육상은 경찰 740명, 소방 330명, 육군 130명, 영흥면사무소 120명 등 총 1380명이 인근 도서지역 해안가를 포함해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해경은 또 인근 양식장 그물에 실종자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과 낚시어선 선주 등 관계인 총 27명을 조사했고, 이날 오후 국과수 등 전문기관 합동 현장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 서장은 늑장 구조 논란에 대해 "당시 사고 해역은 일출 전으로 어둡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상태였다. 파출소 구조보트는 야간 항해를 위한 레이더가 없어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육안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천 해경구조대가 보유한 보트 2척 중 야간 항해 장비가 있는 신형은 고장, 수리 중이었고 당시 상황에서는 구형으로 사고 해역까지 항해하는 것이 위험하고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간구조선 투입 경위를 밝혔다.
한편 한편 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낚싯배와 충돌한 명진15호 336t급 급유선 선장 A(37)씨와 갑판원 B(46)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9분께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22명이 탄 낚싯배와의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고 낚시배와 충돌해 낚시객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확인했으나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 등 급유선에 타고 있던 승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이날 오후 인천 해경전용부두에서 현장감식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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