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 동안 강원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방진석

| 2017-12-13 10:53:31

동 석탄발전소 2호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 환경부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강원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강원도와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기간 중 수도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원도에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평창, 정선에 소재한 337곳의 행정·공공기관은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하는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또한 강원도 내 공공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51개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은 단축 운영한다.

강원도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위해 주민들에게 전광판 홍보,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차량 2부제에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강원도에 소재한 굴뚝자동측정기가 부착된 시멘트 제조시설, 발전시설 등 대규모 대기배출시설 11곳도 비상저감조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노후석탄발전소 중 지난 7월 폐지된 영동화력 1호기에 이어 2호기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중단해 미세먼지(PM2.5) 배출량 114.7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여기관의 자체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이를 토대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일 이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강원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앞서 지난 5일 차량 2부제 참여 기관의 연락망 구축과 사업장·공사장 관리카드 작성을 완료했다. 또한 7일부터 18일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상황을 가정해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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