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휴지통 없는 화장실..내년부터 공중화장실 휴지통 없애
정미라
| 2017-12-14 13:50:50
신축 또는 새단장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 보이지 않도록 설치
포스터 표준 도안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
내년부터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휴지통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5월 개정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미관은 물론 악취와 해충을 동반했던 공중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이 없어짐에 따라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면 된다. 다만 여성화장실에는 위생용품을 버릴 수 있도록 수거함을 두기로 했다.
또한 여성이 남성화장실을, 남성이 여성화장실을 청소나 보수할 때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안내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도록 했다.
앞으로 신축하거나 새단장(리모델링)하는 화장실은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기존 화장실의 경우 입구에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남성화장실 내부는 소변기 가림막 설치를 의무화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줄이도록 했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는 시설구조, 예산부담 등을 고려해 입구에 신축 또는 새단장하는 화장실에 적용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가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며 “휴지통 없는 화장실, 내부가 안 보이는 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개선된 사항들이 공중화장실에 이어 민간화장실에도 빠르게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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