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조례개폐청구 현장서명에서 ‘전자서명’ 대체
방진석
| 2018-01-02 11:49:5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올해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다.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지난해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다.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지난해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쳐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안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를 주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이 1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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