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특활비 뇌물', 남재준·이병기 재판부로...별도 배당

박미라

| 2018-01-05 18:50:06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국정원장(왼쪽부터)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 재판이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국고 등 손실)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32부는 역시 국정원 특활비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남·이 전 국정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검찰의 의견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하면서 안봉근·이재만(이상 52) 전 청와대 비서관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와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안·이 비서관, 남·이 전 국정원장 모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검찰이 원한 재판부는 아니지만 '관련 사건과 붙여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인 셈이다.

다만 재판부 재배당 요청 등을 통해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배정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과)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사건을 병합할지는 재판부 결정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재판이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로 진행 중인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와 병합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이 전 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활비를 안·이 비서관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건 인정하면서도 "국익에 쓰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등 뇌물 등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19일 열린 공판에서 안·이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재판이 형사합의22부 외 다른 재판부로 최종 결정되면 변호인도 새로 선임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국선변호인단(5명)이 이 사건도 맡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들이 거부할 경우 해당 재판부는 다시 국선변호인 선임부터 해야 한다.

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국고손실·횡령 등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측근인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공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삼성동 사저 관리 비용, 기치료·운동치료, 최씨가 운영한 '대통령 의상실' 운영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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