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잉진료·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 근절 신고해요
정유진
| 2018-01-12 13:09:01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사례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을 주도적으로 설립 운영하면서 의사들을 명목상 병원장과 법인대표로 두고 요양·건보급여 부정수급
#본인부담금이 없는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을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실시하고 요양급여비용 부당하게 청구
#실제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친인척을 요양보호사로 허위등록하는 수법으로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정부가 사무장병원 개설 운영행위,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무장병원, 과잉진료나 속칭 ‘나이롱환자’ 등 의료분야 부패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개인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병원이다.
신고기간은 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3개월간이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행위로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접수된 신고는 권익위의 사실 확인 후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 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의료분야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돼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 허재우 신고심사심의관은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다”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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