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방진석
| 2018-01-16 13:06:37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오는 25일부터는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APT2YOU)’,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 청약접수 추첨을 의무화하고 청약 경쟁률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청약방식 도입에 따라 분양 광고에 인터넷 청약 여부와 방법도 표시하도록 했다. 신탁방식 사업의 경우 소비자가 실질적인 사업 주체를 알 수 있도록 위탁자 명칭을 분양 광고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 상 임시관리규약에 대한 설명과 확인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 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부 부실한 임시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해 집합건물 관리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분양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와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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