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 근무 직원 가상통화거래로 수익 얻은 사실 드러나 국민 분노…공무원 행동강령 보완하라"
윤용
| 2018-01-23 20:44:12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통화의 법률적 성격이 아직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께서 분노하시고 관계기관이 조사하는 이유는 공직자에게는 일반 국민과 다른 특별한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어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으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각 기관이 반영해야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달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가상통화 등의 대책과 관련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부분적인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울러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 확정되면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국민께 혼란을 드리지 않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마지막으로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일지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한다"며 "각 부처는 이러한 점을 유념해 정부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