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신한금융, '여성일자리'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강화 지원 협력

박천련

| 2018-01-25 19:52:44

맞벌이가정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150개소 설치 지원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직업교육에 참여할 경우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90만 원의 교육 참여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은 26일 오전 11시 신한은행 본점(서울시 중구 소재) 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 및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240억 원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여가부는 신한금융그룹과 함께 저소득, 여성가장, 장애인 등 취약계층여성 1만 5천여명에게 연간 50억원씩 3년간 총 150억 원을 제공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된다. 취약계층 여성이 전국 155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최대 9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사회복귀를 뒷받침하고 증가하는 맞벌이가정의 방과후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3년 간 15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그룹은 연간 30억원씩 3년 간 총 90억 원을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이웃 간 자녀를 함께 돌보고 육아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곳으로 2010년 5개소에서 지난해 160개소로 늘어났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여가부 출범 이래 신한금융그룹과 맺는 최초의 협약이자 이례적으로 큰 규모의 민관협력이다”며 “경력단절여성이 빠른 시일 내 양질의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고용환경과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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