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 30만원 인상..전액 소득공제
김세영
| 2018-01-26 14:42:37
독립유공자 후손 지급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개정을 26일 완료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지난해 22만원에서 8만원 인상해 지급한다. 복지부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액을 3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9천8백여명이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1월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월 33만5천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46만8천원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천7백명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생활지원금을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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