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기간 인근 고속도로 8개 요금소 진출입 통행료 면제
김태현
| 2018-01-30 10:26:41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인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등 8개소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게 된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8개 요금소에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동계올림픽과 3월 9일부터 18일까지 패럴림픽이 열리는 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가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1일간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다. 면제대상은 8개 요금소와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로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와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게 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면제는 8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은 평상 시처럼 통행권을 발권하거나 하이패스 단말기에 카드를 삽입하고 전원을 켠 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량은 현장에서 면제처리 되나 하이패스 차량이 민자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요금소에서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는데 추후 이동경로를 확인해 면제처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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