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 환경오염 취약지역 3단계 특별 단속 실시
김태현
| 2018-02-01 11:15:1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 기간이 포함된 2월 한 달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3단계 특별감시·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다.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 등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20여 명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전국 2,900여 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830곳의 환경기초시설 또는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추진한다. 1단계는 1일부터 14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 현지점검 등을 실시한다. 전국 약 2만 7,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고농도 악성폐수 배출 업체, 화학물질 취급 업체 등 약 2,900곳의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2단계는 15일부터 18일까지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지역 수계와 공단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10 또는 휴대전화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로 전화해 신고할 수 있다.
3단계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 가동중단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한다.
박봉균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해 불법 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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