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일제 점검
이윤지
| 2018-02-02 12:35:23
목재제품 관리 상황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산림청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 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3월말까지 15개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 이행 실태 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산림청은 2013년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시행중이다.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는 목재제품 생산·수입자가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해 유통하려는 경우 목재 규격·품질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품질검사를 받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품질을 표시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총 15가지 품목의 목재제품을 관리하고 있다.
김원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목재제품 관리 상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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