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사고위험·질병 대비 '단체보험' 무료가입

노승희

| 2018-02-21 12:49:26

[시사투데이 노승희 기자]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도 질병과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건설근로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예측 불가능한 사고위험과 질병에 대비하도록 22일부터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

2011년부터 매년 지원중인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해까지 7년간 3만 2천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상해사고,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올해도 공제회가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한다. 업무 외 상해,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천만원), 상해입원(5백만원), 상해통원(10만원), 상해처방조제(5만원), 상해입원일당(1만원), 골절진단(70만원), 골절수술(70만원), 질병사망(5백만원), 암진단(2백만원) 등 14가지다.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해 보다 높일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중·근무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가입 인원 5천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