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2년 이상’ 완화
김경희
| 2018-02-21 14:42:0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창업하기 위한 등록 요건이 4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 지도, 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면 ‘4년 이상’의 종사 경력이 필요했다. 앞으로는 종사 경력 요건이 ‘2년 이상’으로 줄어든다. 또한 관련 시설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측은 “그동안 4년이라는 종사 경력 요건이 창업자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관련 산업의 활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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