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기초연금 25만 원 인상 지급

홍선화

| 2018-02-23 12:00:22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오는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2월 현재 20만6050원인 기초연금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 1.9%를 반영해 20만9960원으로 인상되고 9월부터는 25만 원까지 오른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민연금액 인상 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 시점을 따르도록 돼 있어 기초연금액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연간 약 1만4천원 정도를 더 받게 된다.

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약 1.9%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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