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전원 저소득층 재학생 1,019명 등록금 전액 지원

김애영

| 2018-02-27 10:41:00

2018년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지원계획 발표 장학금 지원 순위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재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법전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대상자를 위한 올해 국고 지원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2억원 대비 5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서울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전체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 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그 외 소득구간에 포함하면 총 1,600여 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모든 법전원이 취약계층 대상자를 5% 이상, 20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는 7%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함에 따라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법전원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각 법전원은 저소득층 대상자 외에도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고 그중 70% 이상을 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득 4구간은 등록금의 90% 이상, 소득 5구간은 등록금의 80% 이상, 소득 6구간은 등록금의 70% 이상, 그 외에는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원칙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기준과 지급금액을 대학이 규정으로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적어도 소득 6구간까지는 등록금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해 서민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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