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 내 대피소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부과
방진석
| 2018-03-06 13:07:42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립공원 자연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총 6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 1,328건 중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북한산 대남문 정상 인근은 전망이 좋고 평탄한 곳이 많아 음주행위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으로 지난해에는 음주로 인한 호흡 곤란자가 발생했다. 또한 2013년에는 무등산 탐방로 중봉 일원에서 음주 후 등산하던 등산객이 추락사고로 안면부를 다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의결로 13일부터는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내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부 등 공원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장소나 시설에서는 음주를 할 수 없다. 1차 위반 시 5만 원, 2차와 3차 이상 위반 시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외래 동물을 놓아주는 것을 막는 기존 금지 행위에 외래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간 탐방객 수가 약 4천5백만명 수준이고 면적만 해도 3,972㎢에 달하는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음주행위를 전면적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 탐방로, 산 정상 등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단속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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