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장보고 귀가 하던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홍선화

| 2018-03-12 15:56:02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 산재 승인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노동자 A씨는 오후 6시경 자가용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을 구입하고 귀가하다가 오후 7시 20분쯤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해 목과 허리를 다쳤다.
#평소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는 워킹맘 B씨는 오전 9시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던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표지대와 충돌해 목과 어깨를 다쳤다.
#평소 피부병 치료를 받고 있던 노동자 C씨는 오후 6시 40분 퇴근해 한의원에 들렀다. 피부병 치료를 받고 귀가하던 중 오후 9시 30분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러한 출퇴근 길 장보기, 자녀 등하교, 병원진료 등을 산재로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해 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써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고 있다.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는 일용품 구입, 직무훈련·교육, 선거권 행사, 아동과 장애인 위탁, 병원진료, 가족간병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 2월말 기준 출퇴근재해 신청 건은 1,000건을 넘었고 이 중 자동차를 이용하던 중 사고가 32%, 그 외 도보 등 기타 사고가 68%로 확인된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출퇴근재해 보상도입이 노동자들의 안심 출퇴근길을 보장하는데 큰 힘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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