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5회 분할납부

이지혜

| 2018-03-13 11:40: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나누어 납부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 고지 예정인 2017년 보수변동분에 대한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부터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으면 5회 분할해 고지된다.

다만,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매년 4월에 실시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가 매월 실제로 받은 보수에 따라 부과돼야 하는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 정산된다. 그동안 별도 신청이 없으면 연말정산에 따른 보험료가 일시에 고지돼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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