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로나 철도 교통장애 긴급 상황에도 ‘드론’ 활용
김태현
| 2018-03-16 15:35:1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그동안 소방이나 산림 분야로 국한되던 드론 사용이 대형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안전진단 등 긴급 상황에도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항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사고로 인해 도로나 철도가 파손되거나 교통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긴급히 드론을 급파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와 수질오염 점검 시에도 활용된다.
공공분야 드론 확산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19개 공공기관이 항공안전법 적용특례 기관으로 추가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가기관,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공공기관)이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을 면제받았다.
긴급 상황에 한해 비행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그동안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내 또는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를 비행해야 하는 경우 비행 3일전 승인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통보하면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비행종료 이후에는 비행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90일의 야간·가시권 밖 특별비행승인 검토기간을 30일로 단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까지 연장된다.
국토부 주현종 항공정책관은 “지금까지는 재난·재해 수색(搜索)·구조, 응급환자 장기(臟器) 이송, 산불 진화와 예방 등을 공공목적의 긴급 상황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사고 시 교통장애 복구, 시설물 붕괴·전도 안전진단, 풍수해 긴급점검도 추가돼 긴급상황에 드론이 적기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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