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월말까지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홍선화

| 2018-03-26 13:56:27

30일까지 강원랜드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퇴출 의결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 제2차회의 협의를 거쳐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강원랜드는 30일까지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 의결을 완료할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4월 13일까지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피해가 특정되지 않는 피해자 그룹은 별도의 응시기회를 제공해 5월까지 채용해 피해자 구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강원랜드 부정합격자 퇴출 TF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피해자를 총 800명으로 파악했다. 이는 서류전형 피해자(257명), 면접전형 피해자(543명)으로 나누어진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는 4명, 특정되지 않은 피해자 그룹은 796명으로 조사됐다.

산업부 조사에서 2013년 하이원 교육생 선발 시 청탁 없이 자기 실력으로 정상 합격했으나 부정합격자들 때문에 탈락 처리된 것이 최종 확인된 인원은 4명. 강원랜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4월 13일까지 별도전형 없이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서류전형, 인적성평가, 면접전형 등 모든 전형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이루어져 면접전형에서 채용비리의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때문에 탈락의 불이익을 받은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응시기회를 부여해 5월말까지 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선발인원은 강원랜드 정원, 부정합격자 퇴출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20여명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강원랜드는 피해자 구제에 앞서 27일, 28일, 30일 총 3회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점수조작 부정합격자 전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에 따라 30일 퇴출 의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점수조작 부정합격자에 대한 퇴출조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강원랜드 자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로 법률전문가의 법률자문에 따라 시행하는 처분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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