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 이전계획 재가
윤용
| 2018-03-28 17:25:41
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2019년 8월까지 세종시로, 해경은 금년 내 인천으로 이전 확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3개 부처 청사 이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전계획 변경(안)은 정부조직 개편, 행복도시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문 대통령의 재가로 각각 서울과 과천에 있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는 2019년 8월까지 세종으로, 세종에 있는 해양경찰청은 금년 내 인천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청와대는 "행안부와 과기정통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이전에 따라 해상 재난 및 서해 치안 수요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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